민주 "상법, 본회의 미상정 유감"…내달 6일 또는 13일 처리 요구

기사등록 2025/02/27 14:39:58 최종수정 2025/02/27 16:38:23

우원식 제동에 상법 본회의 상정 불발…"최대한 협의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상법 개정안을 내달 6일 또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 미상정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입장으로선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의장에 요구한 상황이고, 미상정될 경우 유감이며 이의가 있다는 게 민주당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임시회가 5일 개회되니 민주당은 6일이든 13일이든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명태균 특검법 등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법안 재표결을 고려해서라도 내달 빠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재의결 사안이 최소 5건인데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3월 임시회가 열리면 6일이든 13일이든 본회의가 잡힐 것 같다"며 "(상법 개정안은) 오늘 처리하는 게 목표지만, 안 될 경우 빠른 시일 내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조항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우 의장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아 무산됐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오늘 의사일정에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독려하기 위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음 본회의까지 교섭단체 간 최대한 협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해온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태스크포스(TF)는 본회의장 밖에서 '의장은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라'고 쓰인 피켓(손팻말)을 들고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