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제동에 상법 본회의 상정 불발…"최대한 협의해야"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 미상정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입장으로선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의장에 요구한 상황이고, 미상정될 경우 유감이며 이의가 있다는 게 민주당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임시회가 5일 개회되니 민주당은 6일이든 13일이든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명태균 특검법 등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법안 재표결을 고려해서라도 내달 빠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재의결 사안이 최소 5건인데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3월 임시회가 열리면 6일이든 13일이든 본회의가 잡힐 것 같다"며 "(상법 개정안은) 오늘 처리하는 게 목표지만, 안 될 경우 빠른 시일 내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조항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우 의장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아 무산됐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오늘 의사일정에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독려하기 위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음 본회의까지 교섭단체 간 최대한 협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해온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태스크포스(TF)는 본회의장 밖에서 '의장은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라'고 쓰인 피켓(손팻말)을 들고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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