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난해 3월 대량으로 문서 폐기 처분
"정례적 문서 파기작업" 해명…시민단체 고발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택우 의협 회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 부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3월 초 의협은 경찰 압수수색 사흘 뒤 문서 파쇄업체에 의뢰해 대량으로 문서를 폐기 처분했다. 의협은 당시 정례적인 문서 파기 작업이라고 해명했으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의협이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불러 대량으로 문서를 폐기한 것이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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