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특검·상법개정안, 한 차례씩 소위 심사했으나 불발
상법, '주주충실 의무' 등 일부 조항만 합의처리 나설 수도
24일 소위 통과 법안, 26일 전체회의…이르면 27일 본회의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여야 법사위원들이 오는 24일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또 한 차례 담판을 벌인다. 야당은 두 쟁점 법안들이 이미 한 차례 논의된 만큼 내일은 소위 문턱을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법사위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24일 소위에서는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야 쟁점 법안이지만 이미 한 차례씩 심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표결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표결이 강행되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야당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17일 한 차례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이견 속 여당이 퇴장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대선 등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씨가 국민의힘 일부 후보들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여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후 지난달 15일 국회 공청회까지 진행됐지만, 여야는 일주일 뒤인 22일 열린 소위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야당에서 기존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 '전자 주주총회 근거 마련' 등 일부 조항을 분리해 여당 설득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독립이사·전자 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이조차 여당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야당안이 강행 처리될 수 있다.
법사위 핵심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은 당초 야당안이든 여당과의 일부 합의안이든 24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24일 소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이르면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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