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금 상태 조속 해소돼야" 주장
'탄핵 기각 시 국정 공백' 내용은 없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한을 넘겨 별도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지난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와 기소 절차가 모두 위법하게 이뤄지고 진행됐으며,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열흘 이내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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