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결과 취소" 판결

기사등록 2025/02/20 16:53:13

"의장 선출 과정서 규칙 위반"

누가 의장인지 판단 안 해 공백 사태 더 이어질 전망

[울산=뉴시스] 지난해 12월 11일 울산시의회에서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거를 놓고 7개월 넘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당시 선거 결과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가 누가 의장인지는 판단하지 않아 의장 공백 사태가 더 이어질 전망이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선출 결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장 선출 과정서 시의회사무처가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위법의 정도가 선거 자체를 무효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봤으며, 누가 의장인지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중 기표지를 무효라고 보면 원고(안수일 의원)가 11표, 참가인(이성룡 의원)이 10표로 원고가 다수 득표자가 된다"며 "그럼에도 시의회사무처는 두 사람이 동수를 득표했다는 전제에서 참가인을 의장으로 선언하는 결의를 했고, 이 결의는 소수 득표자를 선출한 점에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 파행 사태는 지난해 6월 말 진행된 후반기 의장 선거 직후부터 시작됐다.

당시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현재 무소속)이 맞대결을 펼쳤는데 개표 결과 11표씩 득표했고 다선 우선 원칙에 따라 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됐다.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 이름에 도장을 2번 찍은 '이중 기표'가 나왔으나 시의회사무처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 의원 당선을 확정지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20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 결과 선출 결의 취소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선고 직후 안수일 의원(왼쪽)과 이성룡 의원이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20. bbs@newsis.com
그러나 이후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서 '2개 이상 기표가 된 투표지는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안 의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7월 초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재판부가 한달 후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의장 직무가 정지됐고 이후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이날 재판부가 선거 결과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누가 의장인지는 가리지 않아 당분간 파행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의회사무처는 재선거를 치를지 항소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안수일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고, 이성룡 의원은 "재선거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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