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직장 내 불합리 행위에 대한 명칭을 '갑질·을질'에서 '직장 내 부당 행위'로 변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러한 변경은 기존에 불리던 갑질·을질에 대한 용어가 직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피·가해자를 이분법적으로만 나누는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뤄졌다.
도 소방본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직원 대다수가 이러한 용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변경으로 새로 정립된 '직장 내 부당 행위'는 인격 존중을 바탕으로 모든 부당한 행위를 포괄하는 중립적인 용어라고 소방본부는 설명했다.
도 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인권교육 강화와 함께 중점 비위 예방대책 등을 수립하는 한편 부당행위 신고 시스템인 '레드휘슬' 등의 시스템 실효성 등을 높이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쏟을 계획이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조직 내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직원들이 상호 존중·신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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