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 매매·수수범에 약물치료 이수 명령 못해"

기사등록 2025/02/19 06:00:00 최종수정 2025/02/19 06:20:24

대법 "투약·흡연·섭취해야 마약류 사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1.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고 단순 매매·수수만 했다면, 마약류관리법상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의 상고심에서 구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29만8000원 추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 중 이수 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했다.

구씨는 지난 2023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부산 사하구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29만8000원을 추징했다. 여기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씨가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상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과 대상인 '마약류사범'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선고유예 외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해야 한다"며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마약류를 매매 및 수수했다는 것이어서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마약류사범에게 부가하는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며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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