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개인적 판단에 의한 투자…우울증 앓아 보석 요청"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라임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 마련을 위해 시세 조종에 가담한 전직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이모(59)씨 등 9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는 이날 혐의를 부인하고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씨 측은 "사기적 부정거래와 관련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중앙디앤엠 관련 종목 추천을 받았지만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투자이고 공모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퀀타피아 관련 매수 시작 시점 및 전환사채 인수 시점 관련 근거를 의견서에 담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아울러 "관련자들 진술이 모두 확보돼 증거 인멸의 의지나 의사도 없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저질환 및 우울증을 앓고 있어 보석 허가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다른 이들과 공모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앙디앤엠을 대상으로 4800여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해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퀀타피아의 주가를 부양시켜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2500회가량의 시세조종과 633회의 통정매매로 약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일당은 코스닥 상장사인 중앙첨단소재(옛 중앙디앤엠)와 퀀타피아의 주가를 조작해 2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이 회장의 도피 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해당 회사들을 대상으로 시세 조종성 주문을 넣었다.
구체적으로, 일당은 2023년 3월부터 약 한 달간 시세 조종성 주문을 통해 중앙디앤엠 주가를 580원에서 5580원까지 부양하고 총 140억 수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후 이씨를 주축으로 일당은 퀀타피아에 대한 주가 조작에 나서며 813원에 불과한 주가를 4400원으로 높이고 1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이용해 공시하는 등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가로챘다
이에 검찰은 같은 혐의로 지난해 12월까지 이씨를 포함한 일당 9명을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