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뉴스타파 승소

기사등록 2025/02/14 17:57:08 최종수정 2025/02/14 19:34:24

뉴스타파·참여연대, 정보공개 소송 승소 확정

"감시·통제 필요한 공적 관심 사항에 해당돼"

정보공개센터가 낸 소송도 공개 판결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2.14.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 등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같은 해 10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뉴스타파와 참여연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누구인지는 어느 공무원보다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비서실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역시 소관 세부 업무 설명을 제외하고 직원 명단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은 지금 당장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이상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전날 비슷한 취지로 제기된 다른 소송에서도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사무국장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보공개센터 측은 지난 2022년 6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소속 공무원 전체 명단과 부서, 이름, 직위, 업무 등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당시는 행정관 채용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이 관련됐다는 의혹 등이 빚어졌을 때로, 센터 측은 비서실 소속 공무원 명단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 측은 명단 공개로 윤 대통령의 동선 등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일정 직급 이상의 명단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거부하자 센터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대통령비서실 측의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비서실 비서관급 미만 공무원의 부서와 성명, 직급(직위)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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