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평의…윤 측 신청 나머지 증인 3명은 기각
윤측의 헌재 공세 고려 논란의 여지 없애려는 의도도
헌재, 윤측 요구 수용한 만큼 10차로 변론 종결 가능성
헌재는 14일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채택된 증인 중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했다. 한 총리는 한 차례 기각됐다가 이번에 받아들여졌고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출석했음에도 다시 신문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계엄 전 국무회의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 '감액 예산안' 등 계엄령 발동의 불가피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로서 증인 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의 경우 비상계엄 관련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가 증거로 채택됐으나 수사 기록과 당사자들의 진술이 달라졌다며 신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두 차례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쌍방 증인으로 채택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등 쟁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2시를 제10차 변론기일로 추가 지정해 이들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갖기로 했다. 당일 오후 2시부터 한 총리, 오후 4시 홍 전 차장, 오후 5시30분 조 청장 순서로 각각 신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0일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은 모두 기각했다.
앞서 헌재는 18일 오후 2시를 9차 변론기일로 추가 지정했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각각 2시간 동안 서증요지와 동영상 진술을 포함해 그간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윤 대통령 측과 여당 일각에서 헌재를 향해 '신속 진행, 위법 재판'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는 포석을 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8차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의 심리가 막바지에 달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심리가 끝나기 전 물러나면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2017년 3월 13일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총사퇴를 저울질했는데 이를 두고 심리를 중단시키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당시 국회 측에서도 헌재에 '대리인단이 없어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저지에 나섰던 바 있다.
최근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연달아 추가 신청하는 것도 지난 2017년 탄핵심판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당시 '2월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가운데 헌재는 그 해 2월 7일 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8명을 채택하고 변론기일을 2월 넷째 주까지 추가 지정했다.
그 중에는 이미 한 차례 출석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포함돼 있었다. 결국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그 해 3월 10일에 났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수용해 증인을 추가 지정한 만큼 10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초중순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 역시 탄핵심판의 선고 시기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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