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불법 유세'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벌금 90만원

기사등록 2025/02/14 15:02:54 최종수정 2025/11/13 07:42:46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문상필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이 1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광주 북구 갑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사진=문 전 위원장 측 제공) 2023.1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4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대 총선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예비후보였던 문상필 전 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지자 A씨 등 4명에게도 벌금 7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월 중순 2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말바우전통시장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당시 예비후보였던 문 전 시의원의 정책·공약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발표하고 지지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 전 시의원의 공약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선거법상 불법인 운동원 5명 이상이 모여 시장을 돌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 지지자들은 선거운동을 도운 이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거나, 문 전 의원이 단일화한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서 경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분류해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문 전 의원 등이 선거법상 구체적인 규정의 내용이나 해석을 알지 못해 수사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선운동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경선운동 관련 선거법 위반에 대한 양형, 범죄 전력,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죄질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문 전 시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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