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 입찰가 담합
20곳 시명정령·16곳 과징금…4곳 검찰 고발
사다리·제비뽑기로 순번…들러리社에 현금
"중소 건설사도 입찰담합 추가 조치 진행"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샘과 동성사 등 가구 업체 20곳이 아파트 드레스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면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입찰담합을 벌인 20개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그중 16개사에는 과징금 총 183억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샘,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등 4개사는 담합 가담 정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 대상은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동성사 ▲미젠드 ▲라프시스템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케이엔피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우아미 ▲우아미가구 ▲쟈마트 ▲제이씨 ▲창의인터내셔날 ▲케이디 ▲콤비 ▲한샘 ▲한샘넥서스 ▲가림 ▲공간크라징 등이다.
이들은 16개 건설사가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이거나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했으며 이를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 순번은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으로 정했다.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게 낙찰 받은 공사 물량의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했다.
또 모든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는 들러리사의 입찰 가격을 정해서 알렸다. 들러리사는 받은 금액을 기초로 투찰을 해 합의를 이행했다.
이를 통해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 받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거의 100%에 육박했다. 담합이 발생한 총 190건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약 3324억원에 달한다.
한편 공정위는 약 30개 소형 건설사 발주 입찰에 대한 담합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은 16개의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조치를 한 것"이라며 "그 외에 중소 규모 건설사에서 입찰을 하는 데 대해서도 담합이 있었고 그 건은 추가적으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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