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손으로 발버둥…하늘 양 손에 남은 '방어흔'

기사등록 2025/02/13 09:29:28 최종수정 2025/02/13 09:56:36
[대전=뉴시스] 송승화 기자= 11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양의 시신이 안장돼 있는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고인의 명복을 비는 조화와 김 양의 영정이 놓여 있다. 2025.02.11. ssong1007@newsis.com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40대 여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8)의 시신에서 공격을 막으려다 생긴 방어흔이 발견됐다.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하늘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혔다.

날카로운 흉기들이 여덟 살 아이의 몸 여러 곳을 찔렀고, 이 손상으로 인해 결국 아이가 사망했다는 설명이다.

1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하늘양의 작은 손에는 여교사의 범행을 막으려다가 생긴 방어흔이 참혹하게 남아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향후 처벌 여부와 처벌 시 양형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하늘양 아버지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교사 측이) 무조건 심신미약이란 내용을 가지고 나올 것 같다. 초등학교에서 구할 수 없는 식칼로 아이를 해쳤는데, 그게 어떻게 계획범죄가 아닐 수 있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가해 교사의 집과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장에서 수거한 교사의 휴대전화도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이다.

한편, 가해 교사인 명씨는 지난해 6개월간 휴직계를 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범행 전 동료 교사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교육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하늘양과 같은 피해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직권 휴직 등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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