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사무소(소장 한경동)는 15일부터 4월30일까지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은 공원내 7.5㎞ 3개 구간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까치봉 능선삼거리~순창새재(2.6㎞)', '장성새재~상왕봉(4㎞)', '구암사~백학봉 능선(0.9㎞)' 등이며 이를 제외한 탐방로는 정상 개방된다.
아울러 이 기간 국립공원 내 흡연과 취사,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으로 불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내장산국립공원 내 출입통제 탐방로는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원사무소 이재양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통제로 인한 탐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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