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음료 먹인 뒤 금품 슬쩍' 다방 종업원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5/02/12 18:02:58 최종수정 2025/02/12 20:52:24

쌍방 항소 기각, 징역 4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손님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이 함유된 음료를 먹여 잠이 들게 한 뒤 강도 범행을 한 40대 종업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형량인 징역 4년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각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춰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 내용,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재판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일로 인한 책임을 다하고 다시는 형사법정에 서지 않는 것이 엄마로서 떳떳한 게 아닐까 조심스레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구속기소 이후 이달 초까지 총 38편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제주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B씨를 상대로 음료에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넣어 기절시킨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육지에서 왔다. 혼자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도와 달라'고 말하며 함께 다방을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한 카페에 들러 음료를 주문하고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섞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음료를 마신 B씨가 길거리에서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B씨를 부축해 인근 숙박시설로 옮긴 뒤 지갑에 있던 현금과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근 금은방에서 21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결제한 데 이어 40만원 어치의 의류와 신발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잠에서 깬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달 24일께 강원도 모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 약을 복용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3년 12월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과 신분증, 신용카드를 훔쳐 290만원을 사용하는 등 여죄가 드러났다.

제주국제공항 내 카페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손님의 패딩과 지갑을 훔친 것으로도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사기, 절도, 횡령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했다"며 "범행 이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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