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재단 준비위 "인권위원장, 재단 설립 방해…행정소송"

기사등록 2025/02/12 16:55:59 최종수정 2025/02/12 17:48:24

"법인 설립 신청 후 9개월간 답변 없어"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해 6월24일 대전시 유성구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故 변희수 하사 안장식에서 유가족과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4.06.2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재단 설립 지연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준비위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은 관련 서류를 지난 5월7일 인권위에 제출했으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상임위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안 위원장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방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해야 한다.

준비위는 이날 "아직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며 "접수 시기가 늦은 다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 안건이 먼저 상정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 입맛대로 안건을 처리하고, 자신이 혐오하는 성소수자 관련 안건은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는 등 위원장 마음대로 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선 성소수자 인권은 뒷전으로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변희수재단 준비위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 성별정체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법인 설립을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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