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57억원대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벌인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법위반(사기, 배임) 혐의로 코인 발행업체 대표이사 A(53)씨와 임원 2명 등 3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스캠코인을 발행하며 피해자 45명으로부터 코인 판매대금 명목으로 5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코인에 대해 '1000조 이상의 자산 보증', '사우디 빈 살만 투자', '원유 거래에 실사용 예정' 등이라고 홍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또 판매대금 152억원을 타사에 무담보로 대여해 유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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