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 관련 63명 재판행
이 중 62명이 구속 상태로 기소…"사안 중대"
익명뒤 줄잇는 폭력 예고…다음 타깃은 헌재
법조계 "잘못 알고 저지르면 계획범…괘씸죄"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침입·난동 사태 당시 경찰을 폭행하고, 판사실을 수색하거나, 방화를 시도한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같은 범죄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이 경우 피의자들에게 괘씸죄가 더해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기소된 63명 中 62명이 구속 상태…"사안 중대성 감안한 결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일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사건에 관여한 63명을 기소했다. 이 중 62명은 구속 상태로,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지난달 18~19일 이틀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19일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법원 경내로 침입, 각종 집기를 부수고 판사실을 수색하거나,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종합하면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감금상해·방실수색·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8개에 달한다.
인원으로 분류하면 ▲법원침입 40명 ▲공수처차량저지 10명 ▲침입 후 기물파손 7명 ▲경찰폭행 2명 ▲침입 후 판사실수색 2명 ▲침입 후 방화시도 1명 ▲기타 1명 등이다.
검사 11명이 참여하는 전담팀(신동원 차장검사)을 꾸려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추가로 구속된 8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기소된 63명 중 대부분인 62명이 구속 상태로, 비교적 신속하게 재판에 넘겨진 만큼 국가기관에 대한 테러인 이번 사태를 수사기관이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판사 출신의 문유진 판심 법무법인 변호사는 "63명 중 62명이 구속 기소됐다는 건 법원이 이 사건을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재판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겠으나, 정당방위나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폭력 예고…"잘못인 줄 알고도 저지르면, 가중 처벌"
더 큰 문제는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것 사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추가 테러 모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을 대상으로 한 위협을 암시하는 글들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영등포경찰서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폭동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의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남부청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A씨를 체포해 협박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찰에 "홧김에 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탄핵이 인용될 때 분노 표출에는 살인 행위도 동반될 것' '헌법재판관이 생애 마지막으로 보게 될 사람은 나' 등의 내용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역시 한 커뮤니티에는 "내일(13일) 헌법재판소 가두리 치려면 오늘부터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내용이 올라왔다.
법조계에선 만일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일이 헌법재판소에서 반복될 경우 서부지법 사건보다 더 가중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단 폭력이 사회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목격한 이들이 추가로 저지르는 범행인 만큼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도 힘을 잃을 것이란 것이다.
판사 출신의 오지원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서부지법 사태보다 훨씬 더 가중 처벌 될 수 있다"며 "자신들의 행동이 불법이고, 사회에 위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행한 건 계획범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도 "국가기관에 대한 테러가 무겁게 처분될 것을 아는 상태에서 또 이런 일을 했다는 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범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사전에 계획, 고의로 했다는 정황을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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