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접대 논란' 오영훈 제주지사, 청탁금지법 불송치

기사등록 2025/02/11 14:20:56

제주경찰청 "일반적 상황 아니지만…처벌 어려워"

오 지사·관광 공무원 등 9명 리조트서 비공개 식사

시민단체 "중산간 난개발 특혜 업체…부적절 만남"

[제주=뉴시스]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경찰이 청탁금지법 및 식품위생법 고발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주경찰청은 이달 3일자로 오 지사와 제주도 공무원 8명, 중국 A리조트 사장 등 10명에 대한 청탁금지법 및 식품위생법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단체와 서귀포시 고발 8개월여만이다.

경찰은 오 지사 측이 A리조트에서 식사를 한 것은 청탁금지법 처벌 조항인 8조(금품 등 수수금지) 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인당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 이상의 금품 등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게 요지다.

이번 사건은 제주도가 사전에 A리조트 측에 도내 해외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명분으로 오 지사 등이 방문한다고 예고하면서 발생했다.

A리조트 측은 인근 마트에서 식사재 약 40만원을 구입했다. 식사는 지난해 5월27일 서귀포시 소재 A리조트 내 대형 테이블 등이 갖춰진 객실에서 이뤄졌다. 오 지사 측에게 샤브샤브 등이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술을 마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리조트가 구입한 식자재 원가에 한해 접대 비용으로 특정했다. 시설 이용료 등 부대 비용은 고려되지 않았다.

일반음식점은 메뉴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음식값 등 비용 계산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숙박시설인 리조트에서 제공됐기 때문에 재료 값을 제외한 다른 비용을 임의로 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8조1항에 따라 접대 비용이 총 900만원(인당 100만원) 등이 돼야 하는데 당시 리조트 내 CC(폐쇄회로)TV를 보면 아무리 높게 금액을 높게 잡아도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위법한 대가가 오갔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동법 8조2항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제주도에 일부 수사 결과를 공유했다. 해당 조항 조사 기관은 제주도다. 도 청렴소통담당관실이 조사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법조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지난해 6월3일 오전 제주경찰청 앞에서 오영훈 도지사 및 중국 A리조트 대표 고발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경찰은 식품위생법과 관련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영업의 성격이 있어야 하는데 A리조트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단순 식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판단돼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전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식사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처벌 조항을 살폈으나 기준에 들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주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보고 관련 부서에 조사 시 참고하라고 기록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식사 직후 A리조트에 방문한 공무원 수 11명에 맟춰 인당 3만원씩 총 33만원을 결제했다. 결제처는 일반음식점이 아닌 숙박시설로 된 A리조트로 확인됐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5월27일 오 지사와 제주도 외국인·관광 부서 공무원들이 비공식 일정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A리조트를 방문해 약 1시간30분간 환영 행사와 점심 식사를 가지면서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연대 측은 해당 일정이 비공식으로 진행된 점, 밀페된 장소인 객실에서 식사가 이뤄진 점, 중산간 난개발 특혜 논란이 따라 다닌 업체인 점 등을 토대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시도 지난해 6월3일 오 지사의 오찬을 두고 A리조트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였다. 이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했다고 보고 식품위생법 혐의로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