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도 농어민수당 4월18일까지 신청 받아

기사등록 2025/02/10 08:57: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8·9월 보령사랑상품권 지급

[보령=뉴시스]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청사 전경. (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오는 4월 1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충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 충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 종사자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농업·축산(환경)·임업·어업 관련 법령을 위반해 신청 전년도에 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액은 가구당 지급대상자가 1인이면 80만원, 2인 이상이면 1인당 45만 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8~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brcn.go.kr)을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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