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재해·교통사고 등 보장
2020년 첫 도입한 시민생활 안전보험은 보장기간이 1년이며, 보험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보상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 사고 ▲화재 ▲붕괴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를 포함한다.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하다.
상주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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