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체포…'녹색점퍼남'과 함께 있는 모습도
[서울=뉴시스]이태성 이수정 기자 = 지난달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내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 등 4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부터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민원서류작성대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일 체포돼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른바 '녹색점퍼남'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A씨와 같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1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서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107명을 이날 기준 수사하고 있다. 이 중 70명이 구속됐으며, 나머지 4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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