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계약을 하고 비용을 부담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두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사고 당시 고창군민이라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사고발생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군은 22개 보험항목 중 8개 항목에 대해 보장금액의 폭을 넓혔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강력범죄 상해와 사회재난 사망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다.
군은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을 신규 가입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했다.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창군민은 관련 증빙 자료(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등)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문의·청구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생활의 조기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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