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서, 무면허 운전 60대 구속…도로교통법 위반

기사등록 2025/02/07 11:55:27

집행유예 중 6회 이상 무면허 운전

[군포=뉴시스] 군포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최근 6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3일 관내 금정동 한 건물 주차장에 주차했다. 하지만 주차 계획선을 크게 벗어나 차를 댔고, 이를 이상하게 본 한 시민이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10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지난해에만 무려 6회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평일 서장은 “상습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키는 등 안전한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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