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시 상대 대저대교 건설 집행정지 소송

기사등록 2025/02/07 11:16:47

"낙동강 하구 자연파괴·난개발 대표 사례"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저대교 건설계획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5.02.07. mingya@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낙동강 하구 생태계를 크게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된 대저대교의 건설을 막고자 부산 시민단체가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를 요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시민단체는 이번 소 제기가 대저대교 건립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지칭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7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저대교 건설계획으로 알려진 식만~사상간 도로건설계획의 행정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낙동강 하구의 핵심지역을 관통하는 대저대교 건설계획은 자연 파괴, 난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미 지나칠 정도의 교통로가 확보돼 있음에도 시의 개발계획은 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환경부는 지금의 건설 계획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큰고니의 핵심 서식지, 백조의 호수를 훼손한다고 공식 결론을 내렸지만 2024년 환경부는 그 결정을 뒤집어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켰고,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는 졸속으로 건설계획을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환경보전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환경법이 사문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수단인 이번 소송이 우리 사회의 무너진 법치와 건강한 상식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단체 측 법률대리인인 이동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는 "이번 소송에서 부산시가 행정절차법상 확약의 기속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행한 사건 고시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집행정지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더 이상 대저대교 건설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시스] 대저대교 건설사업 위치도(사진=부산시 제공) 2024.10.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식만~사상간 도로건설계획(대저대교)은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잇는 연장 8.24㎞, 왕복 4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3956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2014년부터 이를 추진해 왔으나 시민·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해 환경부, 국가유산청과의 최종 협의를 마친 뒤 지난해 10월 말 기공식을 가졌고 오는 2029년 말 사업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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