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17억원 상당의 토지 보상금을 가로채 파면된 전 천안시청 소속 청원경찰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천안시 건설도로과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서류를 조작해 총 1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23회에 걸쳐 주민들에게 토지 보상금 17억원을 과대하게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중 15억원을 해외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해 17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고 범죄 수익금 대부분 도박으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과 벌금 4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무원으로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조하는 등 계획적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가로채 죄질이 나쁘다"며 "공무원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과 벌금 4000만원 등을 유지했다.
A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
한편 충남 천안시는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하고 징계부가금 1억4000만원을 의결했으며 시에 변제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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