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망가려던 40대 남성 징역형

기사등록 2025/02/04 07:00:00

法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아"

"교통법규를 경시하는 태도 고쳐야"

[서울=뉴시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려던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5.0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려던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달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모(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해 7월6일 오전 2시15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주씨는 붉은 얼굴에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씨에게 호흡조사 측정을 3회 이상 요구했으나 주씨는 응하지 않았다.

또 주씨는 지난 2021년 1월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 중 도주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법규를 경시하는 태도를 고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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