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가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시간대 연장,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등 민생 안정과 복지혜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2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걸) 소속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의 개정이 추진된다.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존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출구영업소 통과시간 기준을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더 연장키로 했다.
또 범서영업소 명칭을 척과구룡영업소로 변경하고, 신규 영업소인 범서하이패스 영업소를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혜택도 2025년 1월 1일 이후 통행료를 지원받은 군민들에게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노미경 의원과 박기홍 의원은 ‘울주군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조례안’를 공동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병원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신청 및 지원 절차, 동행 매니저의 자격,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우 의원과 박기홍 의원은 울주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울주 한우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혈통 관리,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한우용 사료 생산·구매·운송 등 대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 축제 및 행사장의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고, 방문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도 제정된다.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에는 간절곶 해맞이 행사, 울산옹기축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군에서 주최,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장에 셔틀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울주군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정우식·노미경 의원)’과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지역의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김영철·노미경 의원)'도 발의됐다.
아울러 지역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연구단체인 치매복지연구회 회원들의 공동발의(대표발의 김영철 의원)로 추진된다.
한편, 해당 조례들은 지난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오는 4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울주군의회 제236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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