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에 접착제로 현수막을 붙인 혐의
피고인 항소장 제출…하루 뒤 검찰도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현진(39)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측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루 뒤 서울동부지검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수조의 상당 부분이 가려지는 현수막을 스프레이 접착제를 다량 분사해서 부착해 일시적이지만 전시 업무를 못 하게 했고, 제거 작업이 필요했다"며 "다만 시위로 업무를 방해한 시간은 지하 1층 5분, 지하 3층은 15분에 그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2022년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법은 벨라한테 적용되지 않고, 피해 회사가 2014년부터 벨라를 보유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반사회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과거처럼 동물을 인간의 교육, 흥미, 오락을 위해서 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16일 핫핑크돌핀스 직원들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여 수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약 20분 동안 벨루가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고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는다.
롯데월드 측은 수조 외벽에 묻은 접착제로 7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고, 관람객이 시설을 원활히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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