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사업 대상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해야
주택개량사업은 무주택자나 노후 불량주택 개량 희망자, 귀농·촌 희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연면적 150㎡ 이하 건축시 토지구입비를 포함, 신·개·재축은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해 1동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주택 부지 내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주택 및 부속 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는 사업이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가구는 1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지붕개량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일반가구는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한, 200㎡ 이하 비주택을 대상으로 1동당 최대 540만원을 지원하는 비주택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희망자는 2월 26일까지 사업 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며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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