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 등 특례대상 대출 한도 상향
기존 특례기업 대출 한도는 경영안정자금 4억원, 시설자금 7억원이었으나, 올해는 경영안정자금 5억원, 시설자금 10억원으로 상향해 강소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 등 특례대상 지원을 확대했다.
창업기업의 경우 지금까지 매출액 1억원 미만 업체만 신청 가능했으나, 어려운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는 제한 요건을 두지 않고 대출 문턱을 낮춰 안정적인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조선·항공·원전·방산산업 협력업체 등이다.
창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9개 시중은행(BNK경남, KB국민, IBK기업, NH농협, iM뱅크(구 대구), BNK부산,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받고 있으며, 1월말 기준 49개 기업체에서 128억원 대출이 승인됐다.
업체당 대출 한도는 재무제표상 매출액 50% 범위에서 경영안정자금 최대 3억원(특례기업 5억원)·시설자금 5억원(특례기업 10억원)이며, 업체당 총 한도액은 5억원(특례기업 10억원)으로 이차보전 연 2.5%p를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창원기업지원단 현장 애로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역량강화(Scale-up) 지원 사업 등 4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창원형 강소기업 300개사 확대를 목표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21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는 8개사를 신규 선정해 시제품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일·생활 균형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가족친화 인증 기업을 현재 70개에서 2028년까지 150개로 확대하며, 올해는 15개사에 가족친화경영 수준 진단 및 설계 컨설팅을 시행해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표 시장은 "고금리 등으로 장기간 내수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 성장을 견인해 민생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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