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하우스 지주 보강, 축사 버팀목 설치 등 사전 조치
대설 발생시 눈 쓸어내리기, 시설내 가온 조치 등 안내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대설이 예보됨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농업분야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과 28일 북쪽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수 있다.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에는 강하고 무거운 습설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지주 보강, 인삼 차광막 제거, 축사 버팀목 설치, 난방장치 작동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고, 시설 내 농작물의 저온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보온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눈이 내릴 경우 방송사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상상황에 따라 쌓인 눈 쓸어내리기, 붕괴 우려시 비닐 찢기 등 단계별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하고 역귀성하는 농가는 사전에 보강지주 설치 등 안전조치 후 명절을 보내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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