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25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오후 3시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전날인 지난 24일 A씨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깨진 법원 유리창 너머로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붓자 또다른 남성이 종이에 불을 붙여 유리창 너머로 던졌다.
법원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되면서 주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