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위 100여 번 폭행한 혐의
法 "상담과 치료 선행돼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4일 오후 1시50분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 높지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나 건강 상태를 비춰 볼 때 상담과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2개월 동안 구속돼 있으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4월11일 오후 3시30분께 건국대 호수에 있던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를 약 10분간 130번 때린 혐의를 받는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구스(goose)'를 합친 '건구스'로 불리며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 당시 건구스는 부리에 피가 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같은 해 5월11일께에도 같은 장소에서 거위 두 마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자유연대는 김씨가 건구스를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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