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혼용률 전수조사…2개 브랜드 퇴점에 경찰고소까지 '강경대응'

기사등록 2025/01/23 16:40:42

패딩 혼용률 속인 패션사 대표 사기죄 등 경찰 고소

시험 성적서 제출 비율 57.4%…"플랫폼 신뢰도 제고"

[서울=뉴시스] 무신사 로고 (사진=무신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무신사가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인 입점 브랜드의 위반 행위 발생에 관한 조치 사항의 중간 경과를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덕다운(오리털) 패딩 혼용률을 속여 판 패션기업 대표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무신사는 이날 공식 뉴스룸을 통해 지난달 16일 이후 안전 거래 정책 강화를 위해 발표한 조치 경과를 발표했다.

입점 브랜드와 고객 사이에서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세부 내역을 공개해 플랫폼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무신사는 지난달 중순 이후 한달여 간의 기간에 2개 브랜드를 퇴점시키고 이를 포함한 8개 브랜드에 대해 '안전 거래 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했다.

문제가 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리콜을 개별 안내했고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 중이다.

퇴점이 확정된 브랜드의 경우 오는 4월 이후 무신사에서 퇴점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무신사는 지난 20일 라퍼지스토어와 오로를 운영하는 패션기업 슬로우스탠다드 대표 손모씨를 사기죄와 업무방해, 부정정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의정부 경찰서에 고소를 단행하기도 했다.

한편 무신사는 현재 8000여개 입점 브랜드 중에서 겨울철 인기 소재인 덕다운과 캐시미어를 취급하는 상품 7968개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지난 21일까지 기준으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비율은 57.4%로 절반 이상이다.

무신사는 국내 의류 성분 시험·분석 공인 기관들의 하루 시험 처리량이 100건을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시험 성적을 의뢰한 신청서도 유효한 증빙자료로 접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도 시험 성적서 혹은 의뢰서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브랜드에 대해서는 다음 달 3일부터 전체 상품 판매 중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무신사는 혼용률 확인 과정에서 크로스체크가 필요한 상품 1057개를 임의로 선정해 직접 제품을 확보하여 시험 성적을 맡긴 상태다.

이 상품에 대해서도 처리 결과에 따라 문제가 확인됐을 경우 내부 정책에 맞춰 제재가 시행될 수 있다.

무신사의 투자 여부나 관계도 등에 상관없이 입점 브랜드라면 모두 안전 거래 정책에 의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을 계기로 무신사는 브랜드 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대대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ic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