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때 의협 명예훼손' 열린공감TV 대표 2심도 무죄

기사등록 2025/01/23 10:30:36 최종수정 2025/01/23 12:12:24

"2020년 코로나 시기, 공공의 이익 중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뽑는 결선 투표가 시작된 지난 1월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전자투표 방식으로 차기 회장 보궐선거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앞서 지난 회장 선거에서 김택우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총 투표수 2만9295표 중 각각 8103표, 7666표를 얻어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결선투표가 진행되는 것이다. 2025.01.0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이훈재·양지정)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형병원 의사들이 전공의들의 의사 파업을 부추겼다는 제보받고 리베이트 사건 기사를 종합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제보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 확인이나 취재한 바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영상의 주된 비판 대상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들이고 부패한 의사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2020년 의료파업이 엄중했던 코로나 시기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모두 공공의 이익이 중요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비방할 목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소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무죄 선고한 것은 정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선고 직후 "감사하다"고 말하자, 재판장은 "다음부터는 제대로 기사 쓰거나 올리거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20년 8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터졌다! 의사 파업 진짜 이유! 돈 받아먹었다'는 제목의 15분 분량 동영상을 올려 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을 약 400명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시기였다.

정 대표는 해당 방송을 통해 "대형병원 의사들이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들이 리베이트 받은 사실을 숨기고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피해자를 앞세워 전공의들을 강제해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발언 취지나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의협이나 그 구성원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