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저연차 9급 공무원 보수 단계적 인상 추진
임대주택 우선 공급…'위험·기피' 수당 인상
6급 실무직, 5급 신속 임용 위한 승진 경로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 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 승진제'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활력 있게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비전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27년까지 수당을 포함한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이 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올해 전체 공무원 봉급은 지난해보다 3.0% 인상됐다. 다만 9급 초임의 경우 추가 인상분 3.6% 더해 총 6.6% 인상되는 등 7~9급 상당의 일부 저연차 공무원 봉급이 추가로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봉급은 지난해 월 187만7000원에서 12만3882원 오른 200만882원으로, 처음으로 월 200만원을 넘게 됐다. 여기에 각종 수당도 추가로 지급되면서 올해 9급 초임 보수는 월 269만원 수준이 됐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284만원, 2027년에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수 인상에 나서겠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무주택 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도 완화한다.
서울·세종 등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58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저연차와 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최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도 나선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 수당을 인상(월 6만원→7만원)하고, 재난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 수당(월 8만원)과 중요 직무급(월 10만원~15만원)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악성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를 줄이기 위해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월 3만원)도 신설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명절 특별근무 등 고되고 바쁜 업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 외 근무 상한(월 57시간→100시간)도 확대했다.
공직문화 및 근무 혁신을 위해서는 전 부처의 공직문화 수준을 심층 진단하고,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후 현황을 공개한다.
근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운영 중인 유연근무는 2주 80시간 범위로 확대해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무 방식을 확대한다.
전문성을 갖춘 일 잘하는 공무원도 육성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 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 승진제'를 신설한다. 각 부처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발하는 역량 기반의 새로운 승진 경로가 마련되는 것이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상호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 교류도 24개 직위에서 18개 직위를 추가해 총 42개로 확대한다.
승진 시 장기 재직자에게 유리한 경력평정 반영 비율은 축소한다. 대신 직무의 난이도가 높은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 직무급 지정 비율은 확대한다.
저출산 극복 및 모성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난임 휴직과 임신 공무원의 휴식·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사용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도 신설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은 8세 또는 초2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6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과 가족수당도 인상한다. 육아휴직수당은 기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된다.
이 밖에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딥페이크 성비위와 음주운전 범인은닉 및 방조자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또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직무 관여 위반 사실 조사를 강화해 이해 충돌을 방지한다.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시에는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해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