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 예방접종 취약 농가 '핀셋 관리'

기사등록 2025/01/23 11:00:00

'구제역 혈청예찰사업 세부실시요령' 배포

백신항체양성률에 따라 검사 횟수 차등

구제역 시료채취 모습.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그동안 일률적으로 농장·도축장 검사를 하던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백신 접종 미약 농가 등 취약 요소에 대한 '핀셋형 관리'로 전환한다.

지금까지는 모든 농가가 연 2차례 백신 항체 검사를 받았지만 올해는 우수 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검사 횟수가 차등 적용된다.

검역본부는 이와 같은 개선방안이 포함된 '2025년도 구제역 혈청예찰사업 세부실시요령'을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부실시요령의 핵심은 백신 접종 미흡 농가에 대한 집중 관리다.

돼지의 경우 최근 1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우수 농가(80% 이상), 저조 농가(30%~80%), 미흡 농가(30% 미만)로 구분한다. 미흡 농가는 연 3회 검사, 저조 농가는 연 2회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우수 농가는 전체의 절반 수준만 무작위 검사하는 등 횟수를 차등 적용한다.

또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저조·미흡농가에 속하는 곳은 연 1회 검사를 추가한다. 남북 접경·인접 19개 시군에 속하는 농가의 경우 항체양성률에 관계없이 최소 연 1회는 반드시 검사하도록 했다.

소의 경우에도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인 미흡 농가는 연 2회, 80~90%인 상대적 미흡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실시한다. 항체양성률 90% 이상인 우수 농가의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을 통해 연 1회만 검사한다.

아울러 농장 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의 백신항체 도축장 검사 물량을 기존 연간 10만 마리에서 15만 마리로 확대하는 등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김종완 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장은 "올해는 보다 효율적인 구제역 예찰을 위해 고위험 요소 집중 관리를 중심으로 체계를 개선했다"며 "최근 독일 발생 사례처럼 구제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만큼 촘촘한 감시활동으로 구제역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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