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 측 "마이크 사용 실수…검찰 항소는 이례적"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당시 마이크를 잡고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22일 공직선거법 위반(확성장치 사용 제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진행됐다.
신 의원 측이 1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기에 이날 재판은 별다른 추가 절차 없이 검찰의 구형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신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 변호인 측도 1심과 동일한 요지의 최후변론을 했다.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마이크를 사용한 것이 아님을 고려해 달라"며 "대부분 마이크 사용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경고에 그치지만 반복되는 실수를 바로잡고자 전국적으로 검찰이 이를 기소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이 사건이 중하지 않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이 아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고 원심은 벌금 5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례적으로 검찰이 항소하게 되면서 피고인 측도 항소하게 됐다"며 "1심에서 참작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도 했다.
신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자칫하면 당선 무효에도 이르기에 신중히 검토했어야 하지만 발언 당시 뒤쪽 분들이 '잘 안 들린다'고 하셔서 옆에서 마이크를 줘 잡게 됐다"며 "앞으로 더 주의하는 계기로 삼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9일 진행된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1월30일 군산의 한 보험사 건물 내에서 보험설계사 20여명을 모아 마이크를 써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에 항소, 신 의원은 검찰 항소에 대해 "어떻게든 저를 한 번이라도 더 법정에 세우려는 수작이다. 검찰의 저열함이 도를 넘었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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