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1도 이상 근무 '폭염작업' 규정…사업주 휴식 안주면 처벌

기사등록 2025/01/22 12:00:00 최종수정 2025/01/22 15:34:24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열사병 의심 시 119로

매 2시간 내 20분 휴식

의무 위반 시 5년↓징역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무더위가 이어진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냉수를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공동취재) 2024.08.0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열사병 등 근로자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작업'의 정의가 신설된다. 체감온도 31도 이상의 작업장 내 장시간 근로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조치의무도 구체화되며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3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6월1일부터다.

폭염 속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상세하게 담았다.

우선 폭염과 폭염작업의 정의가 신설된다.

폭염은 '근로자에게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의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규정된다.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 내 장시간 작업을 가리킨다. 여기서 '장시간'은 통상 2시간 이상을 가리킨다. 온열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72.7%가 31도 이상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체감온도는 주된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도 구체화된다.

앞으로 사업주는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주요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해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한 뒤 당해연도 말까지 보관해야 한다. 옥외 이동작업 등 측정이 곤란한 경우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를 활용하면 된다.

폭염작업 중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의심되면 즉시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폭염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조치도 담겼다.

실내에서 폭염작업이 이뤄질 경우 ▲냉방, 통풍을 위한 온도 및 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외의 경우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다만 작업시간대를 조정했음에도 폭염이 계속되면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휴식시간의 구체적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사업주는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3도(기상청 폭염특보 기준)라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작업 특성상 휴식 부여가 어려운 경우 휴식 대신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를 이용해 체온 상승을 억제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이 같은 보건조치 위반 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지난해까지 사업주의 조치사항은 '가이드라인'에 머물러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강제성이 생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예산 200억원을 활용해 경영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온·습도계, 이동식 에어컨, 냉각조끼, 산업용 냉풍기 등의 품목이 지원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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