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소식]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등

기사등록 2025/01/21 15:21:42
[여주=뉴시스] 여주시청(뉴시스 DB)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설 명절 연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24일부터 2월2일까지 10일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여주시 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대로사사거리~하리교차로 등 모두 3개 구간에 대해 여주경찰서와의 협조아래 단속보다는 지도나 계도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유예지역이라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는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한 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계속 유지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
◇여주시보건소,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관리 당부

 
여주시보건소는 21일 겨울철부터 초봄까지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감염벙 환자가 최근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개인위생이 0~6세 영유아를 중심으로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어패류, 채소류 등을 섭취했을 때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의 분비물의 비말을 통해 감염되기도 한다. 감영되면 12~48시간 내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사람에 따라 복통이나 오한, 고열이 나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기존 식중독 바이러스와는 달리 영하의 온도에서 생존이 가능해 기온이 낮은 겨울철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시보건소는 음식 섭취가 많아지는 설 명절을 전후해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물 끓여 마시기 ▲음식 익혀 먹기 ▲과일·채소 흐르는 물에 씻어 먹기 등 개인위생 및 식품 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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