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조사 버티기에…검찰로 송부 빨라지나

기사등록 2025/01/20 11:44:24 최종수정 2025/01/20 16:16:24

尹 구속 후 이틀째 조사 거부

공수처, "강제구인 유력 검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응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2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조만간 공수처가 강제 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첫 조사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시점이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게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전날인 19일 새벽 윤 대통령을 구속한 후 당일 오후 2시에도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무산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가 계속되자 강제 구인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체포 이후 출석 요구를 수차례 했고, 다 불응했다. 현 상황에서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공수처 검사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일단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고, 구치소 현장조사 역시 완전히 배제된 것을 아니다"라며 "다만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방안은 강제구인"이라고 설명했다. 강제구인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과 판례에 따른 절차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날 중 강제구인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강제구인을 통해 윤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더라도 15일 첫 조사 때처럼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9일 조사를 거부하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는 더 말할 게 없다" 고 전했다. 향후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진술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고, 체포·구속 영장 발부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후 첫 조사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사법적으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뒤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검찰로 사건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수사 대상을 구속한 경우 법원에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하기 전 검찰로 사건을 송부해 약 10일씩 수사 기한을 갖도록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에 1차 기한 만료 전후로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시점이 앞당겨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끌기보다 빠르게 사건을 넘겨 검찰이 수사를 보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대부분의 계엄 핵심 관계자들을 조사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혐의도 상당 부분 구체화된 상태다.

공수처 계산에 따르면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차로 오는 28일에 만료되며, 이후 한번 연장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오는 2월7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는 체포 시점부터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구속기한은 오는 2월3일 만료돼야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에 체포된 후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간(16~17일)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17일~19일)을 전체 구속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공수처는 조만간 검찰과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과 사건 송부 시점에 대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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