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새벽 울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한 주차장에 주차한 뒤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앞서 한 운전자가 A씨의 차량이 2개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자 A씨 차량을 뒤따라왔고 주차하는 것을 본 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깨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차에서 잠을 잔 것"이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차량을 뒤따라가는 신고자의 차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신고자의 112 신고 내용,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했던 점 등을 들어 A씨가 음주운전 후 잠들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잤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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