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헌재 '계엄 수사기록 송부' 결정에 "국론 분열 단초"

기사등록 2025/01/18 09:49:45 최종수정 2025/01/18 09:54:24

"하위 규정인 심판규칙 규정으로 상위법 헌재법 규정 배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종로구 예비후보자가 7일 서울시 종로구 지하철 6호선 창신역 인근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4.03.0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헌재)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기록을 받는 것은 헌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헌재는 앞서 송부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서 수사기관에게 내란죄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했다"며 "윤 대통령측은 헌재의 기록송부 요청이 헌재법 32조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원본을 요구할 수 없을 경우 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헌재 심판규칙을 들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한다"고 썼다.

헌재법 32조를 보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위 조문에 의하면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에서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내란죄 수사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적었다.

이어 "헌재법 제32조 단서에서 수사기록 송부 요구를 금지하더라도 하위 규정인 위 심판규칙 규정에 따라 인증등본은 요구할 수 있다는 헌재의 주장은 위 심판규칙 규정의 문리적 해석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하위 규정인 심판규칙 규정으로 상위 법인 헌재법 규정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 법체계상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심지어 법률에 위반한 결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을 다툴 방법이 없다"며 "국정의 조속한 정상 회복을 위해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고,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 결정은 최종적이고 그 결론에 동의하든 않든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심판절차의 적법성과 신중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만에 하나 그 절차에 위법함이 있다면 그러한 하자는 우리 법체계 안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국론 분열의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헌재심판규칙 제39조는 '헌재는 법 제32조에 따라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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