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대법원장·헌법재판관 추천권 가져
전국 60개 투표소에서 오후 8시까지 투표 진행
헌법재판관·공수처장 후임자 추천 누가 할지 관심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제53대 협회장을 가리기 위한 선거가 20일 진행된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사전투표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를 실시한다. 개표 결과는 밤늦게 나올 예정이다.
전체 유권자 수는 3만755명이며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전국 60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유권자라면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선 기호 순으로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안병희(63·군법무관시험 7회)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이 맞붙는다.
금태섭(58·사법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으나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합의했다.
김 후보는 2015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한법협)의 초대회장에 이어, 2017년 변협 부협회장을 맡은 바 있다. 이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 최초로 제96대(2021년), 제97대(2023년) 서울변회 회장을 역임했다.
안 후보는 1986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부터 28년째 변호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스폰서검사 특검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변협 총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미래변호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지냈다.
협회장 임기는 기존 2년이었으나 차기 협회장부터는 3년의 임기가 주어진다. 기간으로 보면 2025년 2월부터 2028년 2월까지다.
변협 회장은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자리인 만큼 당선자에 관심이 쏠린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권한 등을 가진다. 이외에도 검찰인사위·법관인사위·양형위·검사징계위·검사적격심사위·변호사시험관리위·법학교육위 등 법조계 주요 위원회의 추천권도 갖고 있다.
특히 변협 회장은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한다.
따라서 차기 변협 회장은 임기 내 총 5번의 대법원장·대법관 후보 추천에 참여하게 된다. 현재 대법관 총 14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임기 만료 2027년 6월)을 비롯해 노태악(2026년 3월), 이흥구(2026년 9월), 천대엽(2027년 5월), 오경미(2027년 9월) 대법관의 후임자를 추천하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 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2025년 4월)과 이미선 헌법재판관(2025년 4월)의 임기도 만료된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2026년 9월)과 오동운 공수처장(2027년 5월)의 후임자 추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김건희 여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내란 사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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