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은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자체적인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명은 해당 발의안에 불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계엄특검안 발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개별 의원들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또 자기의 소신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4명의 의원에게 (서명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4명이 (계엄특검안에) 동의해서 당론 발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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