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호 후 출석하겠다" 체포 보류
오늘 변호인과 경찰 출석…조사 후 체포 방침
김 차장은 17일 오전 10시3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하며 "저는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다.
지난 3일과 15일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냐는 질문에 "(지시한 적) 없다"며 "무기는 경호원들이 근무 중 늘 휴대하는 장비"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와 경찰이 어떠한 사전영장 제시나 고지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관저 정문을 훼손하고 침입했다"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이 아실 것"이라 주장했다.
취재진이 '정문에서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한 게 방송 카메라에 잡혔다'는 질문에 "저희 직원에게 한 번도 고지한 적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저희는 영장이 정당한지 옳은지 판단하지 않는다. 주어진 법률에 따라 저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국가중요시설로 가급 경호구역이다. 들어오려면 책임자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저 책임자인 윤 대통령 승인 없이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당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체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받아들여 영장 집행을 보류했다. 경찰은 이날 김 차장 조사 후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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