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서구 소재 음식점, 제과점, 이용업, 미용업 등 위생업소다.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 시설개선 비용을 기지원받은 업소는 제외다.
음식점에는 ▲좌식 테이블 입식형 교체 ▲조리장 개선 ▲객석 인테리어 ▲노후시설 개선 등 비용의 6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미용업 지원금은 개선 비용의 60%, 최대 200만원이다.
모집은 내달 14일까지다. 지원 업소 발표는 3월 중 공지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대내외 경기 악화로 소비위축이 장기화함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소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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