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구리새마을금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기사등록 2025/01/16 14:14:57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구리새마을금고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때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주는 제도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대출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대 2000만원의 대출자금의 이자 2%를 3년간(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은 대출자금(최대 2000만원)의 이자 2%를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리시는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과도 같은 협약을 체결하고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해주신 구리새마을금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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