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절차 간소화 통해 신속 예산 집행 유도
유찰 잦은 기술형입찰은 단독 땐 수의 계약
조달청은 15일 반포동 서울조달청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열고 조달사업 신속 집행계획 및 설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조달사업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협조를 구하고 수요기관이 조달계약 절차, 시스템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신속 집행계획에 따르면 조달청은 상반기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법령상 허용치인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정조기집행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1~4월까지는 20%, 5~6월은 10%의 수수료 감경혜택이 주어진다. 신속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분야 발주계획은 1월에 조기 공표한다.
특히 대형공사 발주 시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15→10일)·공사원가 사전검토(10→7일)·설계적정성 검토(40→30일) 등의 기간을 단축하고 유찰이 잦은 기술형입찰에서 단일응찰 때는 바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등 유찰 최소화로 국책사업의 지연을 방지한다.
또 소규모 사업(200억원 미만 국방사업) 설계적정성 검토를 면제해주고 수요기관 협의체를 기존 우정사업본부(우체국), 경찰청(경찰서), 국방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세청까지 확대 구성해 공사계약 사전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조달청은 ▲한시 계약특례를 적용한 입찰공고 기간 단축 ▲선금지급 계약금액 70%에서 100%로 확대 ▲선금과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최장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 등도 추진한다.
임 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내수가 조속히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수요기관과 원팀이 되서 전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기적으로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관리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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